[칼럼] 이륜차 대여 사업 양성화 하자

M스토리 입력 2024.06.03 14:01 조회수 2,016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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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전문가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현재 2023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324대→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여 인식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이륜차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첨단 단속장비 개발 등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셋째, 이륜차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시중대비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안전교육 이수 또는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이륜차 번호판 규격 확대 등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공익제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2023년 1월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이 51.4%에 불과하고 무보험 이륜차 대여 사업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사고시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대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륜차 사고 예방과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하여 이륜차 대여사업을 제도권내 편입시켜 의무보험 필수가입 등 적절한 규제와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업에서 제외된 이륜차를 추가하고 이륜차 대여 사업 구분을 개인사업자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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