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이륜차 단체 지정차로 해제 고속도로 통행 허용 등 시위

M스토리 입력 2024.06.03 13:16 조회수 1,936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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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라이더 권익 단체인 포모사이륜차권리협회(Formosa Motorcycle Rights Association, 이하 FMRA)는 지난 5월 1일 타이베이에 있는 교통통신부(이하 MOTC) 앞에서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FMRA는 승용차 30대로 MOTC를 둘러싸고 △배기량 2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 허용 △이륜차 내부 차선 진입 허용 △운전자 및 라이더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 이륜차 교통 규제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MOTC는 당분간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내부 차선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는 모든 차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륜차는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 제한되어 있다. 이륜차는 우측 차로만 통행할 수 있다. 3차선인 경우 1차선을 제외한 2차선과 3차선만 주행할 수 있다. 이륜차는 1차선을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훅턴’으로 불리는 ‘2단계 좌회전’이 강제된다. 2단계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는 대신 직진 신호에 직진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직진 후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대기 후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 통행하는 방법이다. 

FMRA 로이(羅宜) 이사는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안전규칙에 규정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각종 제한를 폐지하고, 이륜차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전한 운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 이사는 “많은 곳에서 도로 끝 차선은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 때문에 도로 안쪽 차선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차 통행 허용과 관련해 MOTC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차의 사고율이 승용차의 사고율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OTC가 이륜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를 대립시키지만 대형 이륜차를 타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라고 말했다. 
FMRA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이륜차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MOTC를 차량으로 둘러싸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MOTC는 도로 설계와 교차로의 교통 흐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르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선과 2단계 좌회전을 평가해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과 관련해 안전과 질서 있는 주행 및 라이더의 운전 행태에 대한 지표를 검토한 결과 평가 기간 동안 차량 안전 거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운전 행태가 악화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MOTC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부족한 점이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개방을 고려하기 전에 (운전 행태) 개선과 국민의 지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교육과 관련해 MOTC는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운전자와 라이더에게 단기 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면허증은 운전 면허를 취득한 1년 이상이고 운전 면허가 정지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도로 안전 교육과 벌금을 납부한 뒤 단기 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심각한 교통 법규 위반이 없을 때까지 1년, 2년, 3년, 6년의 기간을 두고 면허를 재발급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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