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되나?

M스토리 입력 2024.06.03 08:39 조회수 3,961 0 프린트

경찰청 지자체에 이륜차 주차장 설치 조례 협조 요청
이륜차 주차 여건 조성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 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

용인시가 조성한 이륜차 주차면.

경찰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륜차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륜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이륜차 주정차 위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이륜차 주차 인프라를 우선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2896건에서 2022년 6만8875건으로 약 23.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 기준으로 처분하는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처분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륜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이륜차 운전자도 할 말은 있다. 지난 2012년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이륜차도 일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바닥면을 적게 차지해 교통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적고, 이륜차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는 정당한 주차를 거부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갓길이나 보도 주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륜차 이용량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차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히 경찰청도 열악한 이륜차 주차 여건을 고려해 당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관련 부서에서 이륜차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이륜차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 부과는 시기 상조다. 이륜차 주차면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계획이나 과태료 부과 시점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도로변에 이륜차를 주차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이륜차 주차장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이륜차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섰으나 주차장법은 같은 해 11월에 뒤늦게 개정했다. 이륜차 주차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우선 이뤄지면서 이륜차 판매 대수도 함께 감소했다. 이륜차 주차장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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