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륜차 소음관리 조례 6월 14일부터 시행

M스토리 입력 2024.05.22 14:03 조회수 2,007 0 프린트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의 부산지역 이동소음 단속 결과 단속된 이동소음 617건 가운데 89% 이륜차 소음이었다. 배달 대행 서비스 등의 활성화로 이륜차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도 크게 증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이륜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군과 협력해 소음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시 이륜차 소음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륜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홍보 및 계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소음기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인증 부품 판매와 개조 등을 하는 사업장을 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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