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COVID-19 시기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레저용 이륜자동차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지속해서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 이륜자동차 시장도 다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8월 기준으로 이륜자동차는 국내에 221만대 이상 사용신고 되었고, 이는 국내 등록 자동차 전체의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안전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기준, 전체교통사고의 9.04%, 전체 사망자 수의 13.6%에 이른다. 이는 교통사고 치사율 2.4%보다 약 1.7배나 높은 수치이며 이와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라이더들의 요구와 민원 그리고 헙법소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행이 금지되고 있는 이슈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포함) 운행제한과 관련한 제도 도입 당시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이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배경>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제한 제도는 1972년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동시에 통행이 금지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5월 23일에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통행금지 시각 전까지는 일정 배기량(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1971년 12월 개통) 등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였다.
이후 많은 라이더 등에 의해 요청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제한의 불법성을 주장한 헌법소원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7년에 기각판결을, 2015년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제한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검토>
한편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 등의 이륜자동차 사고율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 이 제도 도입 당시 입법 취지로 제시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비율 25%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또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허가는 어떤 기종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사고 비율은 자동차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의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10% 이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말레이시아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볼 때 5%이하의 낮은 교통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운행제한 제도 도입당시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비율이 25%로 높은 것을 근거로 운행제한을 하였으나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건수 대비 이륜차 사고 건수도 등록대수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라이더의 안전의식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고취되어 있고 도로의 수준이나 환경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의 사고율이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율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해외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허가 기준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허가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출력(내연기관기준 250cc 초과)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허가하고, 운전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칭)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가능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등을 신설함으로써 운전자의 운전 수준과 도로에서의 차선 유지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방향을 전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