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행정예고 이후 3개월여 만에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천시는 제1756호 부천시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4년 1월 15일까지 부천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해당 행정예고에 따르면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지역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며, 전일 사용이 금지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및 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은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 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다.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으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고시를 담당하는 부천시 환경계획팀 관계자는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부천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행정예고한 이후 보류를 결정한 것은 앞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규제를 시도했다가 이륜차 운전자들의 행정소송으로 철회한 광명시의 사례와 이륜차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과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논란 등이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규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105dB 또는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않는 값 중 더 엄격한 값으로 두 기준이 달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규제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앞서 행정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보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 상황 추이를 충분히 살펴본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