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온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소음 관리의 일환으로 올해 이륜차 운행규제를 시범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이동소음 규제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규제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기후환경본부는 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고소음 이륜차 운행규제를 시범 추진한다. 운행규제 시범 추진 대상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이며, 규제지역에서 규제 시간 내에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관태료가 부과된다. 규제지역은 종로구 인왕산로 3에서부터 북악산 267까지로 규제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는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과 같다.
서울시 여장권 기부환경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교통소음 관리를 위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규제를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음 이륜차에 대한 이동소음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통행 규제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사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가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후 경기 광명시를 시작으로 속속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고시로 규제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고소음 이륜차로 규정한 배기소음이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아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규제 지역과 시간이 제각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륜차 운전자 단체는 고소음 이륜차 규제 고시를 처음 시작한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고소음 이륜차 규제 철회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자체가 이동소음 고시로 이륜차의 통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 고소음 이륜차 운행규제 시범 추진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막아낸 이륜차 운행 규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 단체가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한 종로구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종로구는 광명시와 달리 소송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철회할 계획은 없다. 광명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 구는 일부 지역 일부 시간만 규제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희 구의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고 판결 결과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 규제에 나선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고소음 이륜차 규제 지역에서의 소음민원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규제를 지속할 뜻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