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해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륜차 안전운전 체험 교육장을 방문했다. 그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의 소중함을 교육하던 강사가 계란 2개를 꺼내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우고, 다른 하나는 안 씌운 채 떨어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결과는 헬멧 쓴 계란은 멀쩡한데 안 쓴 계란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면서 흰자, 노른자가 완전 범벅이 되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때 강사는 단호하게 “바로 이 계란이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이륜차 탈 때 헬멧을 안 쓴 채 사고가 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라며 “소중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교육 받은 어린이들은 아마 평생동안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 정부는 쥴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오토바이 타는 모습의 영화 홍보 포스터에 남녀 주인공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며 영화 제작사에 벌금을 3만유로(4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팝스타 샤키라가 뮤직비디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르셀로나를 질주하면서 잠깐 헬멧을 벗었다는 이유로 역시 벌금을 400유로(58만원) 부과했다.
몇 해 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교통안전 NGO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형 벽면에 매우 야한(?) 대형 사진이 걸려있었다.
젊은 남녀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인데 둘 다 헬멧을 쓰고 있었다. 밑에 글씨가 “옷은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헬멧을 벗으면 안됩니다.”라고 써 있었다.
이렇듯 선진국은 헬멧 미착용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릴 때부터 엄청난 큰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헬멧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헬멧이 사고 시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지난 22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륜차 사고가 18295건이 발생하여 48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5.4%나 증가했다. 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96,836건이 발생했고 2,735명이 사망하여 전년에 비해 6.2%가 감소했는데 이륜차 사고는 거꾸로 보다 증가했다.
또한 치사율, 즉 이륜차 사고 시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 역시 2.6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9에 비하여 1.9배나 높다.
그만큼 이륜차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운행하므로 사고 시 맨몸으로 자동차와 부딪혀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당연히 사고 날 것에 대비하여 운전자, 동승자 모두 헬멧은 필수,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보호장갑도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륜차는 관련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역시 매우 높다.
현재 도로 교통법상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횡단보도 통행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등 정차 시 좌측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영상물 시청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이다.
상기 위반 시 처벌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평상시 안전·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부터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모두 갖춘 채 준법운전을 해주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