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오는 4월 19일까지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허용 국민 의견 수렴

M스토리 입력 2024.03.25 14:15 조회수 1,395 0 프린트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이다. 다양한 공공의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2년 5월 31일 이전만 하더라도 배기량 250cc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또한 1972년 6월 1일부터 모든 배기량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됐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배기량 2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 1992년 3월 14일까지 통행을 허용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된 이후 꾸준히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 및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11년, 2012년, 2015년, 2020년 모두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보충 의견으로 이륜차 운행 문화 등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이후 법률을 개정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년 12월에는 이륜차 라이더 단체인 앵그리라이더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륜차의 통행을 찬성하는 쪽은 이륜차 사고 발생 비율이 자동차와 비교해 높지 않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다. 반대하는 쪽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자동차와 비교해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금처럼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위험성,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링크주소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94540770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