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이륜차 공회전 제한 조례 대표 발의

M스토리 입력 2024.02.29 13:09 조회수 814 0 프린트
오인철 충남도의원

서울에 이어 충남에서도 이륜차 공회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7‧더민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소음과 공해로 도민 피해가 큰 만큼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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