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낮은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해결돼…

M스토리 입력 2024.02.29 13:08 조회수 1,122 0 프린트
이륜차 소음 단속 현장.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문제가 해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기존 105dB 이하에서 105dB 이하 또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더한 값 중 더 낮은 값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한 이후 환경부에 등록된 배기소음 인증값이 지나치게 낮은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부에 등록된 배기소음 인증값이 공회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낮은 사례도 발견되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견됐다. 

강화된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해당 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에 제작된 이륜차라도 최초 판매 시기가 허용기준 강화 이후거나 소음방지 장치 튜닝을 할 경우에는 최초 판매 및 사용 신고 시기에 관계없이 강화된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부에 배기소음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등록된 이륜차 소유자들은 소음방지 장치 튜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튜닝된 이륜차의 소음이 커 순정으로 되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과거 제작된 재고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2023년 7월 1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경우에는 순정 상태로 운행해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하거나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벌이는 수시점검에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륜차 관련 업계와 라이더들로부터 제기됐다.

배기소음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은 이륜차 제작‧수입사의 협조를 얻어 배기소음 인증값이 비정상적인 차량을 재시험해 인증값 오류를 정정했다. 시험 차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제작사에서 제시한 배기소음 인증값으로 오류를 정정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원 제작사에서 제시한 배기소음 인증값과 실제 배기소음 인증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수입사들의 협조 덕분에 차량을 구해 다시 시험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었다. 기존 시험 차량의 경우에도 제작사 인증값과 직접 시험한 결과값의 차이가 크게 없어 시험 차량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작사 인증값을 적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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