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5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정 벌금 상한을 초과한 처분이라며 이를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을 하향 조정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 2021년 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변북로에서 124cc 스쿠터를 운전하다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에게 내려진 50만원의 벌금은 법정 상한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해 12월 28일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였다. 이러한 원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 불이익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