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위반 상한액 초과 벌금 약식명령… 대법서 파기

M스토리 입력 2024.02.21 16:22 조회수 1,500 0 프린트

이륜차 강변북로 주행, 50만원 벌금 약식명령 받아… 대법 "30만원이 상한"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5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정 벌금 상한을 초과한 처분이라며 이를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을 하향 조정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 2021년 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변북로에서 124cc 스쿠터를 운전하다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에게 내려진 50만원의 벌금은 법정 상한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해 12월 28일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였다. 이러한 원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 불이익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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