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바상 보장법 재정안을 오늘(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차량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번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활용성은 낮아져 봉인제도를 폐지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봉인이 부식될 경우 녹물리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나 번포한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