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하여 (2)

M스토리 입력 2024.02.16 15:14 조회수 1,526 0 프린트

바른 안전모 착용 방법과 안전모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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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한 안전장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모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시 대체로 차체로 보호되는 실내(차실공간)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앞범퍼, 엔진룸 공간, 에어백이나  안전벨트가 없어 주로 머리와 목부분의 신체 손상이 가장 크며 특히 머리부위의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바른 안전모의 착용은 부상의 심각도를 크게 좌우하게 되므로 반드시 적절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륜자동차 사고시 안전모 착용시 상해 감소율과 관련한 시험결과 이륜차 사고 발생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비해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이하 이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최대 99%로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로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대비 치명적인 뇌손상을 당할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자료가 있고 국제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전모의 착용효과는 부상확률을 70%, 사망할 확률을 40%정도로 각각 낮출 수 있다고 할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율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작 93%대에 못 미치고 있어 가까운 일본의 99%, 독일의 97%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속률과 단속시 처벌기준이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 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부터는 직접적인 단속 없이 CCTV 등 영상 정보만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등 단속의 범위가 넓어졌으나 범칙금은 벌점없이 2만원으로 여전히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다음으로 안전한 이륜차 안전모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에 맞는 안전모를 고르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모는 반드시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을 선택하고 머리에 꼭 맞는 것을 골라 턱끈을 확실하게 매고 착용하여야 한다.
2. 안전모 사용기간이 4~5년이 경과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교체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3.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경우 목을 가누기 힘들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게는 2kg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4. 안전모가 청력과 시력에 영향을 주는 제품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한다.
5. 두명이 탑승할 경우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안전모에 반사필름을 붙여서 야간 운전시 주변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비해 운행중 사고시 안전과 관련하여 다소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1편의 불법 튜닝이 없는 안전한 이륜자동차를 선택하고 본 편에서 언급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구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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