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급 이륜차 유상운송보험료 이륜차 공제조합이 해결책 될까?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0.06 15:11 조회수 5,572 0 프린트

최근 배달 산업의 활성화로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가 크게 늘어났으나 절반 이상이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률 저조의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민주‧전남여수을)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륜차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과 이륜차 사고 현황 등을 공개했다. 

이륜차 사고는 지난 2010년 1만950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상사 숫자도 크게 늘어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2019년 2만3584명으로 1만명 이상 부상자가 증가했다. 그나마 사망자 숫자는 연간 4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이륜차 사고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총 226만4000여대로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125만5000여대로 절반 이상(55.4%)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회재 의원은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륜차 보험은 크게 레저, 출퇴근용인 개인용과 사업주가 직접 이륜차를 구입해 배달하는 비유상운송용, 퀵서비스나 배달대행과 같이 운송요금을 받고 배달하는 유상운송용으로 구분된다. 올해 4월 기준 이륜차 보험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은 15만9000원, 비유상용은 43만4000원이다. 최근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배달대행 이륜차 등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은 184만7000원으로 개인용과 비교해 11배, 비유상의 4배나 더 비싸다.

유상운송의 경우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보니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5%인 것을 감안하면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 의원은 “이륜차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배달 이륜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무보험 이륜차 사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공제조합은 특정한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 안에서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험료에 상당하는 공제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해놓고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제금을 주는 것으로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과거 택시나 버스 등은 운수업 특성상 사고 발생이 잦아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다. 보험 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수업체들은 1978년 육운진흥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공제조합을 결성해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제조합은 보험과 달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조직이 필요하지 않아 마케팅이나 판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덕분에 보험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운진흥법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다. 택시와 버스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각각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사고 보장을 위한 이륜차 공제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제의 성공을 위해 사전에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이 자가용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비롯해 정비와 폐차 제도 마련 등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행 중 배달앱 접속 금지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산제보험 가입과 안전 운행을 위한 배달요금 현실화도 되어야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배달 플랫폼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 마련 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이륜차 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준비 없이 공제회를 설립하면 오히려 이륜차 업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공제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상태에서 공제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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