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이륜차 5천여건 적발

M스토리 입력 2024.02.16 14:14 조회수 1,416 0 프린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차량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 현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자동차와 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는 2022년과 비교해 2901건(10%)이 증가했다. 전체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는 총 3858건으로 불법등화 설치 2578건, 등화손상 534건, 등화상이 401건, 등화착색 207건, 기타 1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불법개조는 총 1800건으로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기타 288건, 차체 제원 변경 25건, 승차 장치 임의 변경 7건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이륜차는 총 767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번호판 식별 불가 384건, 봉인 훼손 및 탈락 295건, 번호판 훼손 88건 등이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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