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제자리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될까?

M스토리 입력 2024.02.16 14:12 조회수 1,398 0 프린트
Photo by Gelmis Bartulis on Unsplash

환경부가 최근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10년 이상된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으로 ‘유로 5+’를 적용하고 있다. ‘유로 5+’는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으로 유럽연합(EU)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운행 중인 이륜차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어 일정 이상으로 배출가스를 초과해 배출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은 10년이 넘게 변화가 없어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유로 3’를 적용한 시기에 마련됐으며, 일산화탄소(CO) 3.0%, 탄화수소(HC) 1000ppm이다. 대형 이륜차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중‧소형 이륜차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부터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 중이다.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유로 4’와 ‘유로 3’를 비교하면 CO와 HC, 질소산화물(NOx) 등 전반적으로 50% 이상 강화됐다. 현행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 5+’는 ‘유로 4’보다 전반적인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절반가량 적게 배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것과 달리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10여 년째 변화가 없다보니 최근 제조된 이륜차에는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됐다. ‘유로 4’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출시된 이륜차의 경우 실화가 발생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산소센서나 촉매, 에어클리너 등에 이상이 있어도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유로 3’에서 ‘유로 4’로 강화되고, 이륜차 정기검사가 대형이륜차에서 중‧소형이륜차로 확대되는 것을 앞두고 이륜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EURO-4]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를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연구 용역에 따르면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배기량 99.9cc에서부터 865cc까지 서로 다른 배기량과 제작사의 이륜차 8대를 대상으로 정상상태와 의도적으로 촉매나 점화플러그, 에어클리너 등 배출가스 관련된 부품을 고장 낸 뒤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고장나 정상 상태와 비교해 CO와 HC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8대 중 4대는 실험 항목 모두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했으며, 나머지 4대도 고장 부위에 따라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일부 충족했다. 즉 현행 운행 이륜차 허용기준으로는 ‘유로 4’ 이후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 고장으로 정상상태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더라도 수리를 유도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연구 용역에서는 ‘유로 4’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CO 2.5%이하, HC 800ppm 이하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최근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난 연구용역과 달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약 단계고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 없다”며 함구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