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선고에도 수개월째 깜깜이 지자체

M스토리 입력 2024.02.16 14:08 조회수 1,384 0 프린트

서울과 제주에서 명의도용 및 허위 렌탈사업 등으로 7억5700여만원 부정수급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반년여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파악 못해

충전 중인 전기이륜차. Photo by Ather Energy on Unsplash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렌탈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약 7억57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원 판결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는 커녕 판결 결과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전기이륜차 판매 및 렌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의 투자자이자 대외적으로 법인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등은 2019년 9월부터 12월사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렌탈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렌탈 신청사와 렌탈 계약서, 렌탈 사업의향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들 일당은 서울시에서 전기삼륜차 60대, 제주도에서 전기삼륜차 185대 등 총 7억5705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대 50 비율)을 부정수급했다.

법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씨에게 징역 10개월, F 주식회사 본부장 C씨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E씨에게 각 징역 8개월, F 주식회사 실장 D 씨에게 벌금 500만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B씨, C씨, E씨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중 일부는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지난 202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A 씨 일당의 전기이륜차 부정수급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혀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다만 2019년 당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와 같은 보조금 사후관리 및 환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월 6일 본지의 취재에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해 봤으나 내려온 공문이 없고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검색되어 나오는 것도 없어 지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마찬가지 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