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하여 (1)

M스토리 입력 2024.01.31 15:27 조회수 1,267 0 프린트
등화장치 불법 튜닝 사례
 
 











이륜자동차는 분명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륜자동차를 위험하고 불법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이는 배달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뿐 아니라 레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륜자동차가 상당부분 불법 튜닝(불법개조)을 시행하고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저하 뿐 아니라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시민 등에게도 위협 또는 위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저해가 되는 불법 개조 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다.

그 일례로 작년(2023년) 10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대전, 부산{삼성병원 양재대로(서울)와 △큰마을네거리(대전), △서면로터리(부산)}등 이륜자동차의 이동량이 많은 곳에서 일제단속을 시행 결과 발표에 의하면 이날 2시간 동안 26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82대의 차량에서 △52건의 안전기준위반과 △29건의 불법개조, △18건의 등록번호판 기준위반이 발견되어 총 99건의「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단속항목은 △등화장치(LED바 등) 임의설치와 △등록번호판 위반(봉인탈락 등), △불법개조(전조등, 소음기)로, 전체단속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80건이나 되는 등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과 두시간 남짓의 단속에서 264대의 점검 차량 중 8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 개조가 적발되어 약 31%의 운행 차량이 단속됨으로써 운행차량 3대중 1대 꼴로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 개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고 한다. 

특히 등화 장치의 경우 80건이나 되어 이날 단속된 이륜차 중 2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서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등화장치 불법개조의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반드시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해야 본인의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담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륜자동차는 분명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대비 매우 높은 불법 개조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들은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분명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의 합동단속시 참관단으로 참석했던 시만들의 “안전한 도로를 위해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당부는 성숙한 이륜자동차 문화를 위하여 정부도 이륜자동차 사용자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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