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 비교해 유난히 높은 이륜차 보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허술한 이륜차 관리제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의 노력 부재 등으로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용신고 및 폐지・변경신고, 소유권 이전 신고 시에 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차는 관리제도가 허술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속 관리할 수 있으나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사용신고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기량 260cc 초과 하는 대형 이륜차에 한정해 실시됐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유로 4로 강화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가 확대되지만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등록제로 운영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주소 변경 및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 폐차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폐지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륜차 관리 및 운행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으나 이륜차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50만원에 불과해 신고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자동차의 3분의 1 수준인 최고 30만원(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에 불과해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는 효과도 떨어진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더라도 사용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행실태 파악 조차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2017년 95만4000여건, 2018년 96만7000여건이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2017년 219만6000여대, 2018년 220만8000여대로 보험 가입률은 43%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륜차 보험은 골치다. 이륜차 보험 가입 숫자는 적은 반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해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 손해율은 2017년 86.9%, 2018년 91.5%이다. 보험업계의 적정 손해율이 77~8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륜차 보험을 인수 할 때마다 손해보험사의 손실이 커지는 셈이다.
이륜차 정비자격의 부재도 손해보험사가 이륜차 자차담보 인수를 꺼리는 요인이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이륜차 차량정비 자격제도가 없고 정비요금 및 부품가격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도 없어 수리비를 과다 책정해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륜차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륜차 보험은 할인등급은 있어도 할증등급이 없어 사고를 많이 내는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기본등급이 적용된다.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무사고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또한 유상운송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료가 비싼 비유상운송용이나 유상운송용 보험 대신 개인용 보험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상운송에 대한 면책 사항을 이륜차 보험 약관에 넣으면 해결되지만 바로잡지 않고 있어 책임보험사의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와 보험사,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확인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불합리한 요율체계 개선 및 할인할증 등급 확, 공동인수 제도 개선, 이륜차 정비제도 마련, 이륜차 관리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등록제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