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오인철 도의원(천안7·더민주)이 이륜자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 428건과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이륜차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륜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