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심야 시간대 북악스카이웨이 등서 이륜차 소음 규제… 25개 자치구 최초

M스토리 입력 2024.01.04 14:35 조회수 1,461 0 프린트
 

종로구가 이동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배기량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등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 시간대 95dB을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 규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또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이번에 지정 변경 고시하게 됐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당 규제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넘는 이륜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규제지역임을 홍보 예정이다.
 
오는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또한 계획하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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