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제까지 서자(庶子)… 동등한 권리와 책임 부여해야

M스토리 입력 2023.12.28 15:00 조회수 1,585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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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너무도 유명한 홍길동전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유명한 홍길동전은 부패한 사회에 태어난 홍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좌절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반격을 가하는 지금으로 본다면 약자가 사회를 응징하는 통쾌한 액션 혁명 활극이다. 

서자(庶子). 사전적 의미로는 양반과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서자라는 이유로 관직을 얻을 수 없었고 상속도 받을 수 없었다. 

2013년 1940만대였던 자동차가 2022년 10년만에 2550만대를 돌파했다. 이륜차는 총 220만대다.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약 10% 규모다. 합산하면 약 2800만대 정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는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는 통상 등록, 정기검사, 정비, 폐차의 사이클을 따른다. 사용자는 자동차를 취득후 등록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환경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법하지 않게 개조해서도 안되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을수도 있다. 또한 폐차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다. 그러나 자동차계의 서자(庶子)다. 상기 등록부터 폐차까지 이어지는 라이프사이클을 따르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에서는 법 제47조의 12까지 이륜자동차는 모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법상 엄연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사용신고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관리의 틀에서 제외했다. 이러다 보니 미신고 운행이 속출한다. 신고하지 않다 보니 대포차가 양산된다. 범죄에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미신고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보험가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안전검사제도가 없다 보니, 대포차를 발견할 수도 없고, 소음기 제거, 비규격 전조등 장착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이륜차 정비제도는 더하다. 이륜차 정비면허가 없으니, 일반 자동차정비소를 찾아 수리하고, 무자격자가 수리에 나서기도 한다. 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운전자도 사지에서 운전하는 셈이다. 

폐차도 법적인 의무대상이 아니다. 수없이 이어온 소유권과 미사용신고 이륜차는 번호판을 떼고 야산에 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정부에서는 이륜자동차가 220만대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이륜차는 이 숫자보다 적을 것이다. 관리의 영역을 한참이나 벗어났기 때문이다. 무단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문제다. 각종 오일류가 흘러나와 강산을 오염시킨다. 

이러다 보니 도로 위에서 이륜차는 서자 취급이고, 애물단지다. 이륜차를 한가족으로 차별 없이 보듬고 안아줘야 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고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꼽는 도로 위에 가장 위험한 수단으로 이륜차를 꼽고, 흡사 적처럼 인식한다. 

도로의 이용은 모든 수단에게 공평해야 한다. 모두가 주체로써 대우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 그리고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준법과 성숙한 교통문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모든 법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륜차를 자동차 라이프사이클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법상 명시된 이륜자동차 제외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륜차를 다른 자동차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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