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이륜차의 전조등 상향등 발광면 간 거리기준과 전조등 및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광도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이륜차 속도계 속도 단위 표시 자동차와 통일 △이륜차 상향등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광도기준 완화 △자동차 전자파 방사기준 및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준 완화 등이다.
이륜차 속도계 속도 단위 표시가 현행 km/h 또는 MPH에서 km/h 또는 (km/h 및 MPH)로 변경된다. 미국식 단위인 마일을 표시하는 경우 km 단위를 함께 병기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륜차 상향등 관련해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mm 이하일 것’에서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단거리는 200mm 이하일 것’으로 변경된다.
이륜차 주행등(변환빔)과 상향등(주행빔), 제동등, 방향지시등, 번호등과 관련해 양산형 이륜차에 대한 4개의 등화장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주석이 삭제돼 기준이 완화됐다.
이륜차 제동등과 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와 관련해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 광도 기준값 0.3cd 이상이 신설된다. 단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기준값 0.3cd의 80%에서 소수점 첫재짜리까지인 0.2cd다.
이외에도 이륜차 보조제동등 설치 가능 요건을 △제동등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보조제동등을 설치하는 경우, 1개를 설치할 것으로 명확화했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국제기준(UN ECE R10) 시험조건 변경 및 허용 기준 완화에 따라 국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의 경우 △광대역 방사기준 시험 주파수 30~75MHz는 62-25.13log(f/30)에서 66-25.13log(f/30) 으로 변경됐으며, 75~400MHz는 52+15.13log(f/75)에서 56+15.13log(f/75) 으로 바뀌었다. 400~1000MHz는 63에서 67로 바뀌었다. △협대역 방사기준으로는 시험 주파수 30~75MHz는 52-25.13log(f/30)에서 56-25.13log(f/30) 으로 변경됐으며, 75~400MHz는 42+15.13log(f/75)에서 46+15.13log(f/75) 으로 바뀌었다. 400~1000MHz는 53에서 57로 변경됐다.
자동차 전자파 방사 기준은 협대혁 방사기준과 시험주파수 구간이 변경됐다. △자동차 10m 기준치(dBµV/m)는 시험주파수 30~230MHz 26에서 32로, 230~1000MHz 37에서 39로 변경됐다. △자동차 3m 기준치 시험주파수 30~230MHz 36에서 42로, 230~1000MHz는 53에서 57로 변경됐다.
전자파 내성 기준은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 단위 부품 시험 조건 중 전파의 세기가 변경됐다. 전자파방사는 30V/m에서 24V/m으로 150mm, 스트립선로는 60V/m에서 48V/m으로, 800mm스트립선로는 15V/m에서 12V/m으로, TEM cell은 75V/m에서 60V/m으로, BCI는 60mA에서 48mA로 각각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