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5dB 초과 이륜차 규제 이동소음 고시 행정예고

M스토리 입력 2023.12.22 14:03 조회수 1,539 0 프린트
 

경기 부천시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

경기 부천시는 제1756호 부천시보를 통해 2023년 12월 26일자로 부천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공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21일간이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지역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며, 전일 사용이 금지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이 제한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및 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은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 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다.

부천시 환경과 환경계획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천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의 규제 대상 이동소음원 중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포함된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1월 2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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