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전기차 간담회 내년부터 2회로 축소 추진

M스토리 입력 2023.12.18 11:34 조회수 1,754 0 프린트
지난 12월 13일 열린 4분기 전기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교환연)는 지난 12월 13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4분기 전기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공해차 인증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임윤성 연구관을 비롯해 이륜차 담당 연구사와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분기 전기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 결과 설명 △4분기 안내 및 공지 사항 △제작사 민원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 논의 △교환연 요청사항 전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환연은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에 '켄시스'로 등록된 차량명과 인증신청서류에 기록된 차량명이 달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서 교환연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량명을 동일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담당 연구사 인력 부족으로 유선 전화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담당 연구사 이메일로 문의 사항을 질의할 것을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에 요청했다.

교환연은 변경인증과 변경보고와 관련 사항을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에 안내했다. 전기차의 주요부품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변경인증, 영향이 없는 사항은 변경보고이며,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여부는 교환연에 확인 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변경인증 대상은 교환연으로부터 변경인증 승인 후 차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변경보고 대상은 교환연에 서류를 접수한 이후 별도의 승인 없이 차량을 바로 판매할 수 있다.

교환연에 따르면 올해 초소형 및 전기이륜차 환경인증 건수는 △국내사 신규 17건, 변경보고 22건 등 총 39건 △수입사 신규 23건, 변경인증 1건, 변경보고 14건 등 총 38건 등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사 신규 30건, 변경인증 2건, 변경보고 19건 등 총 51건 △수입사 신규 31건, 변경인증 1건, 변경보고 27건 등 총 59건 등 총 110건과 비교해 33건 줄었다.

인증신청 건수 감소와 관련해 전기이륜차 수입‧제작사측은 보조금은 줄어들고 구동축전지와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인증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전기이륜차 가격이 상승하고, KC인증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속 25km 이하 저속전기이륜차로 시장이 이동하는 추세로 전기이륜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교환연은 중복 안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반기당 1회씩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환연은 내년부터 승용차 및 초소형차 등에 로봇드라이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로봇드라이버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기이륜차와 시험시설을 공유하는 초소형차에 로봇드라이버가 도입되면 간접적으로 인증시험 속도 개선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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