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20일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0 11:27 조회수 4,232 0 프린트
오는 20일부터 면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짧아진다. 이륜자동차도 대상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0일부터 세종시내 차량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허용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세종시는 8일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19일 개정·공포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7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공회전 허용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이륜자동차도 제한 대상이 됐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온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으로 5분에서 2분으로 짧아진다. 특히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 터미널과 나성동(한솔동로 26, 나성남로 727), 아름1동, 어진동, 원리2, 종촌동, 새롬동, 상리1, 세종시청 등 9개 주차장 등 총 11곳에 대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2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3월부터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제한구역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단,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건설공사 차량 또는 정비중인 차량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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