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TV 적재함 설치 합법화 추진

M스토리 입력 2023.11.30 14:40 조회수 1,835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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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 이륜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이 한 건 포함됐다. ATV 등의 사륜형 이륜차는 두 바퀴인 이륜차와 달리 운전자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고 조작이 간단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저용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은 이륜형과 삼륜형으로 제작된 이륜차에 대해서만 물품적재장치를 허용하고 있다. ATV를 비롯한 사륜형 이륜차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해 ATV 등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과 소상공인의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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