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튜닝 승인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선

M스토리 입력 2023.11.30 14:31 조회수 2,296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튜닝승인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륜차 튜닝 승인대상 중 튜닝 승인을 면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승인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장치와 튜닝인증부품 등이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에는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튜닝 승인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륜차는 해당 문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륜차도 자동차의 내용을 준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 튜닝승인 업무 시 현행 법령에는 자동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튜닝 확인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차는 해당 내용이 없어 이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튜닝 확이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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