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규제 지자체 이동소음 조례 제정 다시 불붙나?

M스토리 입력 2023.11.30 14:30 조회수 2,580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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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서울시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는 배기소음 105dB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는 이륜차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일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이륜자동차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 이하로 정상적인 이륜차까지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라이더와 마찰을 빚어 왔다.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고시 이후 전국의 지자체는 속속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라이더와 이륜차 업계 사이에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앵그리라이더를 비롯한 단체 및 라이더가 전국에서 최초로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규제한 경기 광명시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광명시는 라이더들이 제기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이 접수된 다음달인 8월 1일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같은 달 14일에 개정 고시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던 지자체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이번 서울시 중구의 행정 예고로 다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대세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과 북악스카이웨이(서울 종로구 인왕산로 3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까지)다. 서울 라이딩 명소인 북악팔각정과 북악스카이웨이가 포함돼 이륜차 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50m 이내의 지역과 북악스카이웨이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종합병원과 도서관,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은 전일 사용이 금지된다. 

종로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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