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완료…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M스토리 입력 2023.11.17 15:12 조회수 5,780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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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륜차 정비 제도와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시험 항목은 이륜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섀시,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이륜차 등이며, 실기시험 항목은 이륜자동차정비 실무다.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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