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행정 예고

M스토리 입력 2023.11.16 14:08 조회수 3,245 0 프린트
종로구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규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북악스카이웨이.

서울 종로구가 북악스카이웨이를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시간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11월 16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8일까지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과 북악스카이웨이(서울 종로구 인왕산로 3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까지)다. 서울 라이딩 명소인 북악팔각정과 북악스카이웨이가 포함돼 이륜차 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50m 이내의 지역과 북악스카이웨이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종합병원과 도서관,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은 전일 사용이 금지된다.

종로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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