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매대행도 과태료 처분 추진

M스토리 입력 2023.11.16 10:25 조회수 4,831 0 프린트
 

환경부가 지난 10월 26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혼선을 정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1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7일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구매대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명령 권한을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 회수와 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한 자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임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 교체용 촉매도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한 종류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번 규제에 이륜차 교체용 촉매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했다. 주요 규제 목표가 미인증 DPF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륜차는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문에 따라 서로 달랐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을 통일해 혼선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의 경우 2년이다. 그러나 같은 시행규칙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부터 최고속도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130km 미만은 2년 또는 2만km, 시속 130km 이상은 2년 또는 3만5000km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내용이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본문의 내용을 별표 18과 동일하게 맞춰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기간 산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시행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