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260㏄ 초과 대형차에 한해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18년,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 또한 시행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2018년부터 제작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개정안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은 시점인 현재,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소 및 검사인력 확충 여부에 관해 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국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는 작년 7월 기준 서울 3개, 대구 6개, 부산 1개, 광주 1개, 경기 11개, 충북 2개, 충남 8개, 전북 5개, 경북 1개, 경남 1개, 제주 1개로 총 40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2016년 기준 11개, 2018년 기준 32개로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지역격차가 심한 점과 더불어 검사소 및 검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1년 뒤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늘어나는 검사 대상의 규모를 포괄할 수 있도록 검사소 확대 및 검사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선 지적에 환경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내년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부족한 검사소 및 인력을 최대 10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업무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작기준이 유로 4로 강화된 운행 이륜차에 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제작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인 운행이륜차는 모두 동일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2021년 제도 시행 전 적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은 기준안 마련이 어려운 시점이며 내년 중·소형 이륜차 검사 시행 결과를 참고해 기준안을 차차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해 아직은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6년부터 제작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유로 4 기준이 적용되며 유로 5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유로 5는 유로 3에 비해 30~40% 정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