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美 텍사스주, 9월부터 차로 간 주행 불법화

M스토리 입력 2023.09.27 11:27 조회수 2,970 0 프린트
차량 사이로 주행하는 이륜차들. 사진은 인도네시아. Photo by Nuril Ahsan on Unsplash

미국 텍사스주가 9월 1일부터 이륜차의 ‘차로 간 주행’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차로 간 주행’은 헬멧 의무 착용과 함께 미국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차로 간 주행’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주행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행 방법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 소수의 주에서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텍사스주는 ‘차로 간 주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등 법적 규정이 없는 주였다. 그러나 지난 3월 텍사스주 하원에서 ‘차로 간 주행’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SB 4122를 라이언 길렌(공화당)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텍사스주 의회는 공청회와 상‧하원의 투표를 거쳐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텍사스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6월 12일 텍사스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최종적으로 승인됐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과 허용되지 않는 주행 방법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이륜차 통행 방법은 차로 간 주행과 같은 차로 추월이다. 이륜차가 차로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신 이륜차의 경우 같은 차로에 두 대의 이륜차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로 간 주행이 금지됐지만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은 같은 차로 추월과 차로 간 주행과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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