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화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2분기 간담회 처리결과 및 인증 관련 고시 개정 사항, 공지 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부착이 의무화된 배기소음 결과 값 표지 기준일은 국내 제작사는 제작일, 수입사는 통관일이 기준이다. 중국과 대만, 인도 등 원 제작사가 증발가스 측정용 장비(SHED)를 보유하지 않아 정식인증방식으로 이륜차를 수입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고 고시 개정 진행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수시검사와 관련해 올해 수시검사 대상은 지난 4월 4일에 공지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나 시험 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IUPR 기준 적용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OBD 변경인증을 할 것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거 인증 받은 차량의 배기소음 결과 값 확인을 위해 차대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이전에 인증 받은 차량도 차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켄시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작‧수입사측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차대번호 입력 목적과 정식인증 시 소음 시험 시설 보유 여부, 소음시험 방법, 자기인증 표지와 소음 인증 표지 기준일 조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차대번호 입력과 관련해 교통환경연구소가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인증받은 이륜차의 차대번호를 업로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105dB 또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 +5dB을 초과하지 않는 값 중 더 강력한 기준으로 변경됐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된 이륜차다. 그러나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차인 경우에도 구조변경을 하거나 7월 1일 이후 사용신고된 이륜차의 경우에는 +5dB 기준이 적용된다. 과거에 인증을 받은 이륜차 중 배기소음 결과 값이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머플러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수시 단속 등에서도 운행 이륜차 허용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식 인증을 위한 시설 확인 시 소음 시설 보유 여부와 관련해 교통환경연구소는 직접 갖추지 않고 다른 시험 기관의 시설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나 검사 장비와 인력은 자체 보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속 주행 소음 시험 중 개별은 ECE R41과 ISO 362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제작차 시험 고시에서 소음 보정치 적용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ISO 362 방식이 기존보다 불리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은 ISO 362 방식으로 인증 받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ISO 362 방식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자기인증 표지는 국내 제작과 수입 모두 제조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소음인증 표지는 국내 제작의 경우 제조일, 수입의 경우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는 등 서로 기준이 상이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