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19일 서울 상암자동차검사소 2층 회의실에서 이륜차 완성차 및 이륜차 정비 업계, 이륜차 장비 업계 등을 초청해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이륜차의 튜닝은 이륜차 튜닝 승인을 규정한 107조 2항이 튜닝승인 금지조항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튜닝 허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륜차 업계는 물론 사용자까지 튜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튜닝 승인 이후 튜닝이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출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부적합하게 튜닝 됐을 경우 재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튜닝도 금지조항 외에 튜닝 승인에 대한 세부기준과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튜닝 승인 이후 튜닝 확인 기간을 자동차와 같은 45일로 정하고 부적합하게 튜닝 했을 시 10일 이내에 다시 차량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경미한 튜닝의 경우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라이트 가드, 리어 사이드 가드, 히어시트 커버, 탱크 가드, 무릎 페어링, 너클가드, 휴대폰 거치대, 윈드실드 등 그동안 세부기준이 없어서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 불법 개조로 단속했던 항목들이 대부분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륜차 튜닝에 대한 체계를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법체계가 갖춰지면 부족 부분은 앞으로 쉽게 보완할 수 있다. 이륜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