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 차등 폭 확대 될 듯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0 11:17 조회수 6,333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1.16.]

환경부는 지난 3일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초청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편 방향과 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산정 기준에서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거리보조금과 등판보조금, 연비보조금 등 3가지 항목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전기이륜차의 성능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일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초청해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정 기준 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19년부터 배터리용량과 에너지소비율, 출력 등 성능과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차이가 미미했고 배터리용량, 에너지소비율, 출력 중 어느 한 가지 부문만 뛰어나도 최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보조금 산정 방식이 주행거리와 등판능력, 연비 등 3가지 성능이 모두 뛰어나야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또한 차량 유형별 최대 보조금도 20만원씩 줄어든다. 보조금 산정 안에 따르면 보조금은 (주행거리보조금×주행거리계수)+(등판보조금×등판계수)+(연비보조금×연비계수)로 계산해 지급된다. 또한 각 항목별로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해 한 가지 성능만 뛰어나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변경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안 대로 보조금 체계가 확정되면 특정한 성능만 강화해 최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올해부터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한지 오래된 차량은 해가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기준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전기이륜차 평가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과 제작자동차 인증 사양과 판매 사양이 바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개편 안에 대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배터리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배터리 성능 제한, 인증 차량 및 판매 차량의 사양 변경을 막기 위한 검증 체계 도입, 무리한 경량화를 통한 차량 안전 저하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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