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개정안 상임위 계류…시행 여부 알 수 없어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1:11 조회수 6,591 0 프린트

강훈식 의원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리제도에서 소외되는 이륜자동차업계 육성 필요
발의 개정안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기사 생성일 2020.01.16.]

작년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작년 2월 28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민주·아산을)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 정의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륜자동차관리사업은 이륜차가 자동차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업계는 관리제도에서 소외되어 법적 자격기준이 미비한 실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웠다. 더불어 사용폐지제도 및 폐차 등에 관한 기준이 미미하며 무단 방치 등의 다양한 골칫거리들을 안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을 별도로 정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발의했다. 해당 이륜자동차정비업은 이륜자동차의 점검, 정비, 튜닝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 부품 회수, 폐차를 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에 대해 이륜자동차가 교통수단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이라는 명목 하에 방치되어온 현실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강훈식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추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만큼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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