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최대 세 배까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륜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비영업용 이륜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두 배에서 최대 세배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기량 125cc초과 260cc이하 이륜차는 종전과 같은 1만8000원이다. 배기량 260cc초과 1000cc이하 대형이륜차는 3만6000원,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는 5만4000원으로 오른다. 단 영업용 이륜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3300원으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는 1993년 1만여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1만대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고가의 고성능 이륜차의 보급이 크게 늘었으나 1991년 이후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단일세율로 유지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륜차에 대한 과세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종 분류에 따라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자동차 대비 이륜차의 평균 가격과 자동차전용도로 이용규제 등을 고려해 세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상된 이륜차 자동차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