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규제한 광명시가 라이더의 소송에 백기를 들었다. 광명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통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규제를 번복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이동소음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시는 지난 8월 1일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지역과 규제 내용을 보다 세분화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규제지역이 광명시 전역에서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 학교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규제대상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삭제됐다. 또한 규제내용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서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학교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은 24시간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됐으며, 주거지역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제한된다.
광명시는 이번 개정 고시와 관련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온성이 요구되는 주요시설과 지역 여건 등을 현실성 있게 세분화해 이동소음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광명시는 8월 10일까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동소음원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가 배기소음 95dB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개정 고시를 낸 것은 라이더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라이더 단체인 앵그리라이더 회원 원모 씨 등 15명은 지난 7월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 대표이자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개선권고)을 밝혔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법령상 배기소음 기준은 여전히 105dB이므로, 95dB 초과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상 합법 자동차”라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환경부의 고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4월 7일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규제대상으로 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시행해 전국에서 최초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통행을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