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 일부 차마 진입 제한

M스토리 입력 2023.07.25 17:04 조회수 2,441 0 프린트
Photo by jaemin don on Unsplash

제주특별자지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에 대해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4일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차마의 출입을 8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진입 제한지역은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천아숲길 천아수원지에서부터 보림농장 삼거리까지 8.7km △돌오름길 보림농장 삼거리에서 거린사슴 8km △동백길 무오법정사에서 돈내코 탐방로 11.3km △수악길 돈내코 탐방로에서 이승이오름 11.5km △시험림길 이승이오름에서 사려니숲길(물찾오름) 입구 9.42km 등 총 5개 구간 48.92km다.

진입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규정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차마 진입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예방 및 진화, 병충해방제 및 안전사고 조치 △군 및 예비군 작전업무수행 △학술 연구 및 자원조사 △산림 내 주민 일상 생업 △성묘 △산림보호법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전선로 점검 및 유지 보수 △문화재 조사, 연구, 보존 및 관리 등의 경우 진입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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