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이륜차 구조변경 세부기준 마련된다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8.05 15:24 조회수 4,965 0 프린트
국토부는 6일 이륜차 튜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만간 이륜차 구조변경(튜닝)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경비한 튜닝의 경우에는 자동차 튜닝과 마찬가지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 경미한 구조·장치)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륜차 튜닝에 대한 튜닝 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풍장치 튜닝 등 이륜차에 대한 경미한 구조·장치 튜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도 별도로 추진된다.
이륜차 튜닝에 대한 완화와 함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튜닝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보완된다. 이륜차는 튜닝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 및 부적합 시 재확인에 대한 기한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튜닝 승인 또는 튜닝 작업 후 45일 안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을 제출해야 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시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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