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별 인증 관련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3.07.03 08:21 조회수 1,926 0 프린트
환경부 교통환경과 백은상 사무관이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제작차 인증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초청해 수입 이륜차 인증과 인증 생략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개정 취지를 각 조문별로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시험 차량 선정 방식 및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가 받을 수 있는 인증 생략 혜택과 비회원사의 인증 생략 혜택의 차이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주요내용은 △협회 회원사에 대한 인증생략 대수 축소 및 시험기관의 시험차 선정 권한 강화(대표차 1대 인증 뒤 500대 인증생략에서 21대 이상 동시 통관해 대표차 3대 인증 받은 경우 최대 99대까지 인증생략) △협회 회원사 인증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를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 △개별 인증생략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 검사 의무화 △인증시험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장치 추가 △대표차 인증 전 통관된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 금지 등이다.

개정안을 설명한 환경부 교통환경과 백은상 사무관은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을 기준과 방향으로 삼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륜차 수입사들은 △3대 동시 통관 후 대표차 1대 선정 시험 △확인검사 시 길들이기 의무화 및 제작자가 원할 경우에만 길들이기를 하지 않도록 제작자에게 선택권 부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동일성확인 업무 현행 유지 △확인검사 의무화로 인증 이후 고객에게 차량 인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증생략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현행 개별 인증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정식에 준하는 배출가스 결함보고 정례화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 △불합격 차량 폐기 또는 반출 이외에 분해해 부품으로 사용 또는 운행용이 아닌 전시나 장식 용도로 사용 허용 △테스트 라이더의 실력에 따른 시험 결과 편차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확인 검사 시 공단 참관하에 수입사 직원이 시험 차량 운행 △수입사에 부담이 큰 COC를 대신할 서류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륜차 수입사의 의견을 청취한 백은상 사무관은 “주의를 기울여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 다만 여러 의견을 주셨지만 환경부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이해 주셨으면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지다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며 인증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공개한 제작자동차 인증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보다 완화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이륜차 수입사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한 환경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개별 수입사 생계가 달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시를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