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가 지난 6월 20일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및 소음방지장치 등이 비정상적인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변경 고시’ 시행에 나섰다.
김해시는 이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해 이륜차 이동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규제 내용은 학교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 50m 이내에서는 이동행상확성기와 행락객 음향기계 및 기구는 24시간 사용을 금지하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영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김해시 전지역에 대해서 24시간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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