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입법예고

M스토리 입력 2023.06.16 17:00 조회수 4,121 0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6일 ‘이륜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이륜차정비기능사 등 3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으로 구분된다. 필기시험은 이륜차 엔진과 전기장치, 섀시, 동력전달 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 등이다. 실기시험은 이륜차정비 실무다.

그동안 이륜차정비업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정비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륜차 정비에 관한 전문성과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갖췄더라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또한 정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이 일천해도 정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 정비가 이뤄질 우려도 지속되어 왔다.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면 그동안 기술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륜차 정비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시설, 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비품질 개선, 무자격 업체 난립 방지, 우수한 정비 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륜차정비기능사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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