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및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최대 95dB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제565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회의록을 오늘(6월 2일) 공개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작 및 운행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을 현행 102~105dB에서 175cc 초과 95dB, 175cc 이하 80cc 초과 88dB, 80cc 이하 86dB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운행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102~105dB로 제작 이륜차 소음인증을 받은 이륜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고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제작 및 수입 이륜차 업계 관계자 및 환경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륜차 업계 측은 한-EU FTA 등을 근거로 배기소음 기준강화가 국제협약 상으로 맞지 않으며, 배기소음이 강화될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이륜차의 수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배기소음을 무리하게 줄일 경우 이륜차 제작사는 출력을 낮춰 차량을 제작하게 되고 차량이 줄어든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은 더 높은 rpm을 사용하게 돼 소음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이 매우 오래돼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작차 배기소음 기준 유지하는 것에 대해 EU와 합의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동소음원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소음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됐지만 단속에 많은 행정자원이 투입돼야 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제작 및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이륜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배달에 주로 사용하는 중‧소형이륜차로 인한 생활소음 저감과 주로 대형이륜차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는 규제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동소음원 고시를 통해 지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운행되는 이륜차를 단속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제작 이륜차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등 소음저감을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 수단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를 통해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규제 강화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에 마련된 이륜차의 소음저감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우선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제작 및 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기소음 규제 강화는 규제의 근거와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 부담이 적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규제 수단을 우선 시행한 뒤 도입여부를 재검도할 것을 개선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