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4 차량 출고 기한 연기… 사실상 물 건너갔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7.30 16:23 조회수 4,622 0 프린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7월 28일 이륜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가졌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7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이륜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최재석 전문관을 비롯해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 이륜차 제작사 및 수입사 관계자, 이륜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륜차 인증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간담회 건의내용 처리결과 및 인증 관련 내용 등을 설명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륜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서 제출한 인증내용에서 실수 또는 오타로 인한 정정 및 반려가 증가함에 따라 제작사와 수입사에 인증신청 서류를 자체 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됐음을 알렸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제3조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10호를 추가해 배출가스 측정시 기계장치(일명 로봇드라이버)를 사용해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에 로봇드라이버를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로봇드라이버 도입 시 객관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표 15의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별표 17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별이륜차도 간이시험방법 대상으로 추가됐다.
교통환경연구소는 부품결함보고와 관련해 업무효율과 신뢰성 향상 및 제작사 편의 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KENCIS) 내에 부품결함보고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결함시정계획서와 관련해 결함시정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전산입력 하고 반드시 환경부로 공문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유로 4 인증 이륜차 출고 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부는 이륜차 업계가 요청한 출고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재석 전문관은 “이륜차 업계에서 환경 규제 유예를 요청해와 관련 사항 검토를 위해 이륜차 협회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 국외 동향을 같이 보고 있으나 아직 규제 후퇴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륜차 판매 현황도 업계 주장과 달리 코로나 19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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