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6월 2일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최대 95dB 강화 심의결과 공개 예정

M스토리 입력 2023.06.01 11:17 조회수 1,870 0 프린트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작 및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최대 95dB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제작 및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현행 102~105dB에서 175cc 초과 95dB, 175cc 이하 80cc 초과 88dB, 80cc 이하 86dB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관련 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환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를 설득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에는 환경부가 라이더 및 라이더 단체, 이륜차 정비 업계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비심사해 중요 규제로 판단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소음진동과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결과는 나왔으나 아직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금요일(6월 2일) 오후에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와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공포까지 법제처의 심사만 남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령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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