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 자동차검사업계로 넘어가는 중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7.30 16:21 조회수 3,274 0 프린트

내년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사소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륜차 정기검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기환경법에 따라 내년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현행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에서 배기량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까지 대폭 확대된다. 단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이륜차와 오프로드 이륜차 등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이륜차 사용신고 비율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검사제도 운영과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를 소유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검사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59개소와 민간 검사소인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40개소(2019년 7월 기준) 등 9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와 이륜차 검사를 병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이륜차 정기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확대가 힘든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지정정비 사업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검사소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2024]’을 통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2023년까지 112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이륜차 검사 전담인력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희망업체를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계획과 달리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는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6년 11개소에서 2018년 7월 25개소, 2018년 12월 32개소, 2019년 7월 40개소 등으로 검사소 확충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륜차 검사소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요건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이륜차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아래에서는 이륜차 정기검사가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이륜차 검사를 하기위해 자동차 기술을 배워오라고 하는 형국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륜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명확하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검사 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자동차 시장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서 대응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자격요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환경부는 이륜차 업계에 정기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년도 정기검사 수요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숫자 등을 파악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자격조건은 이륜차 정기검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으로 검사수요 증가폭이나 지정정비사업자 자격 요건 개선 등의 요구가 많다면 차후에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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